[로컬경기=이은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30일이 납부 마감인 재산세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현재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모바일 사용이 불가해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로컬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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