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문판매 계약,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1/03 [21:32]

[법률] 방문판매 계약,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5/11/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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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방문판매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 미교부, 상품 지연 공급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은 더욱 연장된다.

 

 

청약철회, 기본 14일 이내 가능

법 제8조 제1항은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의 공급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로 계산한다.

또한, 판매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주소를 누락한 경우, 혹은 주소 변경 등으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서면을 발송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를 경우 3개월까지 연장

법 제8조 제3항은 상품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훼손 책임, 계약 체결 및 공급 시기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같은 법 제8조 제5항).

 

 

청약철회의 효력과 판매자의 의무

소비자가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통보한 경우,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제8조 제4항).철회가 이루어지면, 소비자는 인도받은 상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또한 판매자는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9조).

 

 

법률전문가 “청약철회권 적극 행사 필요”

한 소비자법 전문 변호사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서 교부나 상품 설명이 불충분한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추가적인 취소 사유도 가능

한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면, 민법상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근거로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즉, 방문판매 관련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과 민법상 취소권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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