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경기]“공익시설 철거 시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해 발생…소유자의 청구는 권리남용”
“권리는 남용할 수 없다”…민법 제2조가 밝히는 기본원칙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모든 권리행사의 기본원칙으로, 권리행사가 사회질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목적만 있고, 객관적으로 그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될 때”라고 판시해왔다(대법원 1998.6.26. 선고 97다42823 판결, 2003.2.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00공사, 착오로 공탁 무효 → 수용재결 실효 문제가 된 사건에서 00공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설치했다.그러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을 착오로 부적법하게 공탁하여, 결국 수용재결이 실효되고 점유권원(占有權源)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토지소유자는 “변전소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토지소유자의 청구는 권리남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토지소유자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변전소 철거 시 약 수만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됨. 주변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움. 변전소를 철거 후 재건축할 경우 수백억 원 이상이 소요, 반면 해당 토지의 시가는 약 수억 원 수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소유자가 인도받더라도 실질적 이용 가치가 제한됨. 00공사는 시가의 120% 수준으로 매수 제의를 했으나, 토지소유자가 이를 거절하고 오직 철거와 인도만을 요구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소유자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사회질서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률전문가 “공익시설 관련 소송, 단순한 소유권 논리로 해결 어려워”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전소·송전탑 등 공익시설 관련 분쟁의 경우, 사적 재산권 행사라 하더라도 공익적 영향이 큰 만큼, 단순한 소유권 회복 논리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 요약]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남용 금지 대법원 1998.6.26. 선고 97다42823 판결 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저작권자 ⓒ 로컬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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