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응시, 1차 시험 면제 불가

법령해석 사례 2025.10.21.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1/07 [21:16]

[법률]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응시, 1차 시험 면제 불가

법령해석 사례 2025.10.21.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5/11/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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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기] 법제처는 최근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른 종류의 지도사 자격시험에는 1차 시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을 통해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동일한 종류의 지도사 자격 내에서 전문분야가 다른 시험에 응시할 때만 1차 시험 면제를 허용하는 규정”이라며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영기술지도사법령에 따르면 지도사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로 구분된다.경영지도사는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등의 분야를,기술지도사는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등의 분야를 담당한다.두 종류는 각각 다른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증에도 해당 전문분야가 명시된다.

 

또한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경영지도사 1차 시험은 회계학개론, 경영학 등이 포함되고,기술지도사 1차 시험은 산업경영공학, 자연과학개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법제처는 “이처럼 시험과목이 다르기 때문에,서로 다른 종류의 지도사 자격 간에는 1차 시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1차 시험 면제는 특례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이를 확대 적용하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끝으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1차 시험 면제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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