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경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를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해석했다.특히, 부부 공동재산을 배우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경우,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법정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이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를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경우, 이는 단순한 재산문제가 아니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혼인관계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이자 경제적 공동체의 성격을 가진다”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가정공동체의 생존과 자립의 기초이자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명시한다.또한 민법 제833조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해,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 성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협의나 동의 없이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경우, 이는 배우자의 생존권과 독립적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이로 인해 부부 간의 신뢰와 애정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가사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판례가 “단순한 재산분쟁을 넘어, 혼인의 본질인 상호 신뢰와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제적 배신행위를 이혼사유로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또한 “공동재산의 처분은 부부가 협의와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하며, 일방적 결정은 법적으로도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법원 2025. 9. 4.선고 2025므10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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