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경기]대법원이 매매대상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 실제 편입 면적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0다 12259 판결)
이는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고, 표의자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면 법률행위 취소가 가능함을 확인한 사례다.
원고는 중개인으로부터 “해당 토지 중 약 20~30평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인 197평이 도로에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남은 면적만으로는 주택 신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고, 일반인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착오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한 ‘원고의 중대한 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그 직업이나 행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며, 정육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중개인의 말을 믿고 착오에 빠진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착오를 인정하고 매매계약의 취소를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부동산 거래 시 ‘동기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중개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되고 그 사실을 매도인도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착오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착오의 중요성’과 ‘표의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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