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정보] 화물차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강화…65세 이상 ‘지정 의료기관’만 인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0호, 2025. 12. 2., 일부개정]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2/06 [15:49]

[최신법령정보] 화물차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강화…65세 이상 ‘지정 의료기관’만 인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0호, 2025. 12. 2., 일부개정]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5/1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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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기]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중대 사고 이력자 의료검사 대체 불가

국토교통부가 12월 5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540호)을 공포하며, 고령 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앞으로는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적성검사 인정

그동안 65세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병원·종합병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면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적성검사만 자격유지검사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검사 품질을 높이고,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대 사고 이력·누산점수 높은 경우 ‘의료기관 검사 대체’ 금지

개정령은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검증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새로 신설된 조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없다.

의료적 대체검사 불가 대상/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경우/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른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이는 반복적인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위험 운수종사자에 대해 정식 자격유지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자격 유지검사 실효성·교통안전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적성검사를 통한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령 및 고위험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고령 운수종사자 증가, 반복 교통사고 대비, 상업용 차량 안전관리 필요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칙: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개정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5일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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