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5세 이상 택시기사 안전관리 강화…의료기관 제한·중대사고 이력자 검사 강화

[시행 2025. 12. 5.] [국토교통부령 제1541호, 2025. 12. 5., 일부개정]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2/08 [18:05]

[법률] 65세 이상 택시기사 안전관리 강화…의료기관 제한·중대사고 이력자 검사 강화

[시행 2025. 12. 5.] [국토교통부령 제1541호, 2025. 12. 5., 일부개정]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5/12/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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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기] 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5일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541호) 을 공포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체계를 보완하여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

1. 고령(65세 이상) 택시기사 적성검사 의료기관 범위 제한

기존에는

병원·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면 누구나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신체·인지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되게 평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 중대한 교통사고 이력자는 ‘의료기관 적성검사’로 대체 불가

다음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병원 적성검사만으로는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정식 자격유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① 최근 3년간 중상 이상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 최근 1년간 누산점수 81점 이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즉, 반복 위반자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운수종사자에게 더 엄격한 검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3. 법령 체계 정비

제46조제2항에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추가해 교육 관리 주체를 명확화

제49조제5항에 장관 고시 의료기관 지정 규정 및 예외 규정을 신설

부칙: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 국토부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강화…교통사고 예방 목적”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 택시기사의 개인별 운전 능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여객 운송서비스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택시업계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운수종사자들의 건강상태 확인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로컬경기 해설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안전관리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적성검사 → 검사 신뢰도 향상
– 사고 다발자 검사 강화 → 고위험군 관리체계 확립

지역 택시 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은 시행 초기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승객 안전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긍정적 변화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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