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기계식 설치 비율 제한 폐지…주차장법 12월 2일 시행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85호, 2025. 12. 2., 일부개정]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2/15 [20:47]

부설주차장 기계식 설치 비율 제한 폐지…주차장법 12월 2일 시행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85호, 2025. 12. 2., 일부개정]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5/12/15 [20:47]
본문이미지

[로컬경기=법률]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특례를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건축법」 개정에 따른 제도 정합성을 확보하고, 강화된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를 반영해 주차장 설치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해당 개정법은 법률 제21185호로,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 12월 2일 공포됐다.

 

■ 개정 배경

종전에는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됐음에도,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법」의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주차장법」에 남아 있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유지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뤄졌다.

① 주차전용건축물 높이 제한 특례 정비

제12조의2에서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로 정비

주차전용건축물에 적용되던 높이 제한 특례 규정 삭제

「건축법」 개정 취지에 맞춰 법 체계 정합성 확보

②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폐지

제19조의5 제2항 제3호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폐지

기계식주차장의 공간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도적으로 반영

 

 시행 시기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5.12.2.)

다만,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폐지(제19조의5 제2항 제3호)**는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불합리한 높이 규제 요소가 정비되고 부설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기계식 주차 방식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기계식주차장 도입이 보다 유연해져,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와 사업비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