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차 광고, ‘직접매도·매매알선’ 유형 명시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소비자 혼란 방지 목적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2/22 [17:31]

인터넷 중고차 광고, ‘직접매도·매매알선’ 유형 명시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소비자 혼란 방지 목적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5/12/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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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기=법령] 인터넷 중고자동차 광고 시 해당 차량이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인지, 제3자 소유 차량에 대한 매매 알선인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546호)을 2025년 12월 22일 공포하고,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자동차 광고, 매매유형 표시 의무 신설

이번 개정은 인터넷상 자동차 광고에서 차량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게 표시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광고하는 경우 ‘매매유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에 제7호가 신설돼, 다음과 같은 매매유형 구분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했다.

 

직접매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경우

매매알선: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다른 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라면 해당 업자의 상호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자동차 광고에서 차량 소유 주체와 거래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는 인터넷 자동차 광고를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업자들의 광고 내용 점검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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