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대응에 드론 투입 본격화…법 개정으로 길 열려 |로컬경기 해설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6/01/01 [21:38]

산불·재난 대응에 드론 투입 본격화…법 개정으로 길 열려 |로컬경기 해설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6/01/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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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기=법률] 산불·홍수·지진 등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드론 활용이 제도적으로 강화된다.

 

국회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법은 2025년 12월 2일 공포,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드론 활용 명시

개정안의 핵심은 드론 활용 범위를 기존의 소방·방재·방역에서 한 단계 확장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산불, 집중호우, 붕괴 사고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전 감시와 현장 대응, 피해 조사,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가능…드론 행정 활용 ‘가속’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이 재난 대응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경우,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드론 장비 도입, 운용 인력 확보,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최근 경북 북부지역 대형 산불과 같이 재난이 대형화·상시화되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 파악과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현장 대응력 강화·지자체 행정 혁신 기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전 위험 지역 상시 감시 △재난 발생 직후 인명 수색 및 상황 파악 △복구 단계에서의 피해 조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산악·해안·붕괴 위험 지역에서 드론의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 공포…2026년 6월부터 시행

해당 개정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 서명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6년 6월 3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본격 적용된다.

 

로컬경기 해설

이번 개정은 드론을 단순한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재난 행정의 핵심 인프라로 끌어올린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지자체의 재난 대응 체계와 예산 편성, 스마트 안전 행정에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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