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경기=법률] 산불·홍수·지진 등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드론 활용이 제도적으로 강화된다.
국회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법은 2025년 12월 2일 공포,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드론 활용 명시 개정안의 핵심은 드론 활용 범위를 기존의 소방·방재·방역에서 한 단계 확장해,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산불, 집중호우, 붕괴 사고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전 감시와 현장 대응, 피해 조사,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가능…드론 행정 활용 ‘가속’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이 재난 대응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경우,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경북 북부지역 대형 산불과 같이 재난이 대형화·상시화되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 파악과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현장 대응력 강화·지자체 행정 혁신 기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전 위험 지역 상시 감시 △재난 발생 직후 인명 수색 및 상황 파악 △복구 단계에서의 피해 조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공포…2026년 6월부터 시행 해당 개정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 서명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6년 6월 3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본격 적용된다.
로컬경기 해설 이번 개정은 드론을 단순한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재난 행정의 핵심 인프라로 끌어올린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로컬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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