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경기 해설|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세사기 예방의 ‘최소 안전장치’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일부개정]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6/01/05 [12:16]

로컬경기 해설|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세사기 예방의 ‘최소 안전장치’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일부개정]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6/01/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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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기=법률]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핵심은 단순하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법으로 못 박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정보 접근의 실패에서 발생했다. 신탁부동산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반건축물 여부를 알지 못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로

  • 신탁원부(신탁부동산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등본(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는 “중개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다만 이 개정이 전세사기를 완전히 막아주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서류를 보여주는 것과, 그 의미를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형식적 서류 제시에 그친다면, 법 개정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은 의미가 크다. 최소한

  • 신탁인지 몰랐다,

  • 위반건축물인 줄 몰랐다

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책임의 기준선을 명확히 설정했기 때문이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 시행일: 2026년 2월 15일(공포 후 6개월 경과)

  • 적용례: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즉,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매매 계약부터는 강화된 확인·설명 의무가 적용돼,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로컬경기는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전세사기 대응의 출발점이 되려면,
① 공인중개사 대상 실무 교육 강화,
② 지자체의 점검·지도 병행,
③ 임차인 스스로의 서류 확인 습관

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전세사기 예방은 법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현장·시민 인식이 동시에 움직여야 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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