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경기 해설|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세사기 예방의 ‘최소 안전장치’[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일부개정]
[로컬경기=법률]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핵심은 단순하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법으로 못 박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정보 접근의 실패에서 발생했다. 신탁부동산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반건축물 여부를 알지 못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로
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는 “중개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다만 이 개정이 전세사기를 완전히 막아주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서류를 보여주는 것과, 그 의미를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형식적 서류 제시에 그친다면, 법 개정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은 의미가 크다. 최소한
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책임의 기준선을 명확히 설정했기 때문이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즉,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매매 계약부터는 강화된 확인·설명 의무가 적용돼,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로컬경기는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전세사기 대응의 출발점이 되려면, 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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