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위택스 이용하면 편리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3/30 [16:01]

수원시 장안구,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위택스 이용하면 편리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3/03/30 [16:01]

▲ 수원시 장안구청


[로컬경기=이은희 기자] 수원시 장안구가 오는 5월 2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2년 말 결산법인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해당되는 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 신고 시에는 과소 산출세액에 대한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하지 않을 때는 하루에 납부세액의 0.02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김용식 장안구 세무과장은 “수출 중소기업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대상 법인에서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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