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

군부지 활용 공공주택 1,300호(서울 대방동) 개발계획 승인, 10년 만에 국유재산 586만 건 가치 재평가 추진 등

허진구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16:49]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

군부지 활용 공공주택 1,300호(서울 대방동) 개발계획 승인, 10년 만에 국유재산 586만 건 가치 재평가 추진 등

허진구 기자 | 입력 : 2021/06/11 [16:49]


[로컬경기=허진구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11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하여, ①서울 대방동 군부지를 활용한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 ②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하는 방안, ③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군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하는 ‘대방동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836호와 공공임대주택 464호를 주변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64년부터 공군이 항공안전단 본부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군시설은 부지 내에 집적하여 신축할 예정이다.

동 부지는 「제3차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계획(2019.5월)」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하기로 발표한 곳으로서, 앞으로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거쳐 토지조성 및 건축공사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2월부터 5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를 통해 현장 민원을 적극 파악하고,국유재산 사용자 입장에서 숙원도가 높고, 애로요인으로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①국유재산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 개선, ②제도운영에 있어 모호한 규정 명확화, ③사용자 납부부담 완화, ④정보공개(알림) 서비스 제공, ⑤대국민 편의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에서 18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국유재산법령」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은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2009~2011)에 따라 현행 국유재산 가격평가체계를 마련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으로, 현행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유재산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유재산 평가시 기업회계기준을 차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및 국유재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이며, 하반기 연구용역 및 추가 공론화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산 평가체계”를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재산의 가치를 전수조사한 지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국유재산 전체(2020년말 기준, 1,156조원)
약 586만 건에 대한 재산 가치를 재평가하여 현행화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 공급 사업처럼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유재산의 특성에 맞춰 가치 평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가자산(국부)을 정확히 파악, 계측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국유재산을 활용하시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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