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경기] 집 계약 전에 첫째, 주택의 무허가,불법건축물여부를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 둘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적정한 전세가격을 확인 셋째, 인터넷등기소 또는 해당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 넷째,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또는 위택스)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에는 첫째, 주택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대리인(위임장)여부를 꼭 확인 둘째,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권리보장 특약명시등을 활용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신청 확인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사항에 넣으면 좋을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등등)
계약 이후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시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면 확정일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전세앱 및 보증기간(HUG, HF,SGI)등에 문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에 가입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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