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1-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08/11 [17:16]

[법률] 상속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1-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5/08/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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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기] <상속>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수 있다.

그런데 상속을 받는 순서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는 유언의 내용을 따른다. 유언이 없는 경우는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순위로 상속된다.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직계비속은 아득, 딸, 손자, 손녀)

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

3순위 : 형제자매 (형,누나, 언니, 동생)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조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외삼촌)

 

② 전항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태아도 상속을 받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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