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빚이 상속된다면 어떻게 되나? -2-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08/12 [10:39]

[법률] 빚이 상속된다면 어떻게 되나? -2-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5/08/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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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기] 많은 사람들이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빚(채무)도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상속인(망인)의 빚, 즉 채무가 자동 상속되어 상속인인 본인이 갚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승낙해야 상속되는 줄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상속이 개시되면 즉 상속해주는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시작된다. 상속인인 나의 동의는 필요 없이 재산과, 빚, 즉 채무도 동시에 상속됨을 주의해야한다.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단, 상속개시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지난 시간 알아보았던 상속순위에 의해서 상속됨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순위의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이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인의 범위가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이르니 너무 넓다.

 

많은 가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비용이 많다.

이 시점에 빚 상속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간단하게 말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가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하여 빚 상속에서 고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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